이사-홍보-투표-계약과정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 추진구체적 시공 내역 반드시 제출, 원칙 위반 입찰 무효홍보업체 향응도 건설사 책임, 3회 적발 시 입찰 무효
  • ▲ 서울시내 한 재건축 단지 전경. =이보배 기자
    ▲ 서울시내 한 재건축 단지 전경. =이보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단지의 시공사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바 있는 과열경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어지는 시공사선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재건축사업 입찰단계에서 건설사는 설계·공사비·인테리어·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 제안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은 종전처럼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하다. 단, 이사비는 필요 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서울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전용 84㎡ 기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개발사업 경우에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지원만 할 수 있다.

     

  • ▲ ⓒ국토부
    ▲ ⓒ국토부


    이어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공내역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시공내역에는 설계도서·공사비 내역서·물량산출 근거·시공방법·자재사용서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의 해당사업장 입찰은 무효가 된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또 건설사의 관리·감독 책임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


    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과도한 홍보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홍보요원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해 등록된 홍보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토록 했다.


    이와 관련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 입찰은 무효가 된다.


    투표단계에서는 불법행위 우려가 지적돼 온 부재자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을 대폭 강화했다.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그 기간은 1일로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계약단계에서는 시공사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공사선정 과정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9월25일부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말까지 다수의 시공사선정이 예정돼 있어 오는 11월1일부터는 보다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 조합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앞으로 선정예정인 단지들이다.


    전인재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현재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지원 관련 규정 중 조합의 예산·회계처리, 공동시행자 선정, 조합임원 선거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년 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