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앞장'담보 부족 주민·사회적기업 자금 조달 원활
  • ▲ HUG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을 출시했다. ⓒ뉴데일리
    ▲ HUG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을 출시했다. ⓒ뉴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을 출시하고 11월1일부터 보증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담보가 부족한 지역주민이나 사회적기업도 도시재생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HUG는 지난 9월부터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 건설·매입·리모델링 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라도 담보력에 따른 제한 없이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조달 가능하다.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담보범위까지는 담보부 융자를 받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보증부 융자로 조달하면 된다.


    보증요건은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보증대상 사업에 투입해야 하고,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로 보증료율은 보증심사 등급에 따라 1~5등급·연 0.26~3.41% 범위에서 결정된다.


    보증심사는 대표자 신용도, 입지여건 및 자기자금 투입비율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해 사업성을 평가한다.


    특히 이번 보증지원은 건설 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담보부 융자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는 공사기간 중에는 보증을 이용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건물 등의 가액 만큼 즉시 보증을 해지하고 담보부 융자로 전환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기금대출 문턱을 낮춰 사회적 경제영역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