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300여억원 회수, 나머지 460여억원도 연내 회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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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해운은 중국 용선주의 모회사로부터 선박 대선계약 불이행으로 발생된 760여억원의 장기우발채권을 회수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대한해운과 모회사는 런던해사중재를 통해 판정이 확정됨에 따라, 양사 간 최종 합의로 760여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대한해운은 현재까지 300여억원을 회수한 상태이며, 나머지 460여억원도 연내 중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회수된 채권은 해운 및 조선업이 최고 호황이던 2008년경 대한해운이 중국 용선주와 대선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운 시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된 장기우발채권이다.

    당시 중국 용선주는 2013년 다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현재는 파산 상태이며, 이에 따라 모회사가 상기 대선계약에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모회사로 책임이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