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녹십자·동아 등 'ISO 37001' 도입·인증 절차 밟기로 결정
국제기준 통한 신뢰도 확보 및 개인 일탈행위 따른 피해 최소화 기대
  •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내부 자정 활동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상위제약사를 중심으로 2007년부터 시작됐던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은 현재 업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여기에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사부터 국제 기준의 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면서 윤리경영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는 모습이다.

    제약사들의 CP 프로그램 운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자리잡았다. 자체적인 도입이기 때문에 각 제약사별로 성격은 다르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기준에 따른 징계도 공시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 등급평가에서 기업별 등급을 부과받아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국내 기준 보다 글로벌 기준에 준하는 등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자는 분위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부터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ISO 37001은 162개국이 참여하는 ISO(국제표준화기구)가 2016년 10월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이다.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 기업체 등 다양한 조직이 반부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고안된 부패방지 국제표준이다.

    CP가 조직에 한정해 적용되는 시스템인데 반해 ISO 37001은 조직과 사업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CP가 아래를 관리, 통제하는 하향처리방식이라면 ISO 37001은 전 직원에게 역할과 권한, 책임이 부여되는 전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대비를 이룬다.

    현재 영국 등 37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요 협력기관으로 함께했다.

    특히 CP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한 리베이트와 관련 기업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ISO 37001 인증을 받게 되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시 조직이 직원의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면책 증거로 제시된다. 실제 영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는 ISO 37001인증을 불공정거래 조사시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또 리베이트를 관리함에 있어 조직 내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공정경쟁연합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1차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 이전까지 녹십자·대웅제약·대원제약·동아ST·동구바이오·유한양행·일동제약·JW중외제약·한미약품(가나다 순) 등 이사장단에 포함된 9개사와 함께 코오롱제약 등 총 10개사가 ISO 37001 도입·인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어 나머지 이사장단사와 이사사 등 총 51개사가 5개 그룹으로 나눠 오는 2019년 12월 이전까지 공동컨설팅 등 도입·인증 절차를 밟는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ISO 37001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약업계의 자구노력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