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배달의민족 조리시간 완화 및 문제발생시 정산금액 환급주문거부 악용 규제도 완화… 점주 운영 부담 ↓을지로위원회發 상생안 재검토에 상황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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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수수료 논의로 부침을 겪었던 배달업계가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으며 입점점주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새로운 배달앱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기로 한 만큼 대비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차원의 신규 배달앱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기 위해 마무리 작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 상생안에 반대했던 소상공인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요 현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12번의 회의를 거쳐 최종 상생안을 내놨지만 반대 의견에 마주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수수료 평균을 6.8% 이내,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중재원칙을 제시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점을 들어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을 반대하고 있다. 배달앱별 거래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 점도 거래왹 상위 구간에 속하는 점주들은 오히려 배달비가 올랐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지로위원회가 상생안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배달 앱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약 4개월간 다양한 상생안을 제시하며 가까스로 봉합했던 배달앱 수수료 이슈가 을지로위원회로부터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배달앱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문들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요기요는 주문 시 최대 30분으로 제한했던 조리 시간을 40분으로 연장했다. 성수기 주문이 몰리면서 지연될 수 있는 조리 시간에 여유를 둠으로써 가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각 메뉴에 따라 조리 시간에 차등을 둬 간단한 메뉴는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12월 19일부터는 라이더가 가게 300m 반경 내 접근했을 때 입점점주들에게 알람이 가도록 변경했다. 사전에 도착 시간을 인식해 조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배달의민족은 조리요청(주문 완료) 이후 가게 또는 고객 사정이 아닌 제3의 이유로 주문이 취소되거나 재조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산금액을 환급해주기로 결정했다.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고객과 입점점주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 주문거부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제도 완화했다. 그간 3회 연속 주문거부가 발생 시 3시간 동안 배민앱 내 영업이 중지됐지만, 입점점주가 직접 시스템 내에서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

    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