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 피해사실 직접 수집, 부가‧법인세 등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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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지진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혜택도 부여된다.
특히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착수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의 세정지원책이 마련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