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TF ‘형식적 기구’ 하소연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세청이 공언했지만 사실상 ‘구호’ 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8월 적폐청산 명분으로 국세행정개혁 TF를 발족한 가운데,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15일 현재, 5차례의 회의가 진행됐지만 향후 세무조사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외에 특정기업에 대한 정치적 세무조사 여부에 대한 검증은 전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8월 관서장회의에서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건과 관련 국세기본법상 비밀의무 유지를 들어 개별(기업)납세정보를 TF위원들에게 제공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한 TF 위원은 “강력하게 과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를 요구하겠다. TF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며 볼멘 소리를 냈다.

    이에 국세청은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조사대상 기업 명단을 비공개로 한후 조사내용만을 제공함으로써 검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TF 위원에 따르면 과거 세무조사 건과 관련 국세청 실무진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있다. 샘플이 틀린데 누가 이해를 하겠는가”라며 “국세청이 이실직고 하겠는가. 국세청장도 조사쪽에 오래 있었는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에서 재조사를 해서 고쳐나갈 생각을 안하고 적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들도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만 부당한 세무조사 사례는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다. 상시적 외부 감독체제를 통해 세무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 연말까지 예정된 TF활동 결과는 내년 1월 보고서가 발표 될 예정인 가운데,  과거 정치적 논란에 대한 세무조사 검증 논란은 적폐청산 분위기속 국세청이 섣부른 공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