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서비스 개통, 3년간 신고내역 조회 가능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및 항목별 절세‧유의 Tip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시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된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돼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면, 금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되지 않아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하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외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