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전원위 열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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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개정안은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번에 재상정되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외부 위원 8명의 참석률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위원들은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자는 데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위원이 6명, 외부위원이 8명이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지난달 27일 전원위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당시 '3·5·10 규정' 개정안은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전원위에 위원 14명이 모두 참석한다면 과반인 8명, 외부위원 1명이 불참하면 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