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상길 회항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2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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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뉴데일리
'땅콩회항' 논란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피고인 조현아는 자사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불만 처리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을 했고, 항공기를 탑승구로 회항시켜 객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며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를 항공보안법 제145조의 항로변경 규정에 의거 처벌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 지상으로 이동하는 것도 항로에 포함된다는 것이 검사 측의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항로에 대한 것은 항공보안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국립국어원에서는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곳, 하늘길을 의미한다. 지상에서 이동하는 길을 항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 변경에 따른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기소한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최종 선언했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2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JFK 국제공항에서 승무원이 견과류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행 준비 중이던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회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