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이력관리시스템 도입·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 운영 예정현장중심 대책 마련, 법령개정은 내년 3월부터 순차적 진행
  • ▲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안전대책에 이어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안전대책에 이어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현장에 설치된 전국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용인·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국토부는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한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500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검사기관·노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으로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을 비롯해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위험현장 500개소를 선정했고,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LH 등에 제공해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비이력 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


    향후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해 정기·수시검사 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원청의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LH 등 산하기관의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 현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를 배치하고, 설치·해체 팀의 작업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근로감독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현장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현장 근로자·임대업체·검사기관 등 타워크레인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개최해 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또 현장관리 구조개선 TF 운영을 통해 발주자-원청 간 △타워크레인 업체 선정 및 관리강화 △임대업체의 재하청 금지 △부실업체의 입찰참여제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사기준 강화, 검사기관 평가 및 부실 기관 퇴출 등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달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미비한 제도를 중심으로 한 법령 개정을 골자로 한다면 이번 추가 대책은 법령 개정 이전 현장 중심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500개 현장 일제점검이 전국 타워크레인 안전을 점검함과 동시에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난달 발표한 예방대책의 조속한 현장 정착과 이번 추가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 무너진 용인 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 무너진 용인 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