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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한정된 가맹점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에도 허용되며, 하도급 대금에 대한 조정 신청 및 협의 요건이 확대된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주와 하도급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중순에 공포된다.가맹거래법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 이외에 광역자치단체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했으며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경우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했다.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원재료 가격 이외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되며,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됐다.
이외에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수출 제한행위, 경영정보 요구행위, 자기 또는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위법한 경영간섭행위로 규정했으며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창업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도급법상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재산권이 두텁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도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거래법과 하도급법은 내년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가맹거래법상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도 수행하는 내용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