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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의 과도한 환급금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소비자에게 결합상품 제공시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할부거래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권고사항’과 관련,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또한 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도 신설돼,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의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내용에 대해 상조 사업자등이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조 상품과 결합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조 사업자의 결합 상품 판매와 관련해 사업자 유의사항을 지침 권고사항에 반영해 상조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상조 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침 개정사항을 상조 사업자들에게 홍보해 지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