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특약 제외시 공제료 20%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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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류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인 '무배당 MG新실손의료비공제(갱신형)'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비급여 도수·증식·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주사제치료, 비급여MRI/MRA 3가지를 특약으로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3가지 비급여특약을 제외하고 기본형만 가입하면 총 납입 공제료 대비 약 2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3대 특약을 가입할 경우 자기 부담률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이 때 도수치료특약은 연간350만원 한도(최대50회), 비급여주사제특약은 연간 250만원 한도(최대50회), 비급여MRI/MRA특약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무사고할인제도가 확대돼 직전 2년간 공제금 청구가 없으면 다음 1년 동안 공제료가 10% 할인 된다. 또한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5%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실손의료공제는 갱신형으로 매년 가입자의 연령, 의료수가 및 손해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