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한도, 수도권 5억→7억원… 지방 4억→5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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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2월부터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의 후속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HUG의 대표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2013년 반환보증 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 왔다. 


    1일부터 시행되는 개선사항 중 눈에 띄는 사항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 확인절차가 전면폐지되는 점이다.


    그동안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지만 1일 시행부터는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신청으로부터 가입까지 소요 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돼 임차인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 5억→7억원 △지방 4억→5억원으로 상향됐고,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 ⓒ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 ⓒHUG


    아울러 HUG는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에는 1명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선순위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 된다.


    HUG에 따르면 상품 출시 초기에는 보증금을 지키려는 목적의 가입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돼도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이사시기를 놓친 임차인들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HUG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의 HUG 지사,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