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계약시 수리비 최대 800만원 지원
  • ▲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사업 추진 절차. ⓒ국토교통부
    ▲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사업 추진 절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 수준에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상주택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주택이다. 다만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보조)과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을 지원(융자)하는 사업이다.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8년 이상 계약시 호당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지원(융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단열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민간금융을 활용해 사업비를 대출 지원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 5%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 도래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선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금액은 지원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해 산정한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자와의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하고 지원을 받게 된다. 전세임대 임대인은 LH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은 2018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00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연말 성과 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측은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돼 입주자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