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대주주 현황 등 공시 의무화 강화, 대출자 복수 대출 내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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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증가와 대출 부실화 등으로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P2P(개인간거래) 대출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연장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부터 일부 내용을 보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말 P2P대출 시장의 성장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이후 성장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매월 대출 증가율이 8~10% 수준을 유지하며 여전히 성장세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난달 말 기준 63.6%로 대출 쏠림이 지속되고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 비중이 잔액 기준으로 1년 새 6%포인트 넘게 상승한 7.96%를 기록해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투자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다.
우선 P2P대출 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의무화하고,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구체화한다.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모든 대출 현황을 공시하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대신 일반 투자자의 경우 투자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부동산 쏠림 현상을 감안해 비(非)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10000만원 추가 투자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