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보주택이 경매 위기에 있는 연체차주에 대해 금융사의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동안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원 경매 등 불리한 조건으로 담보주택이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담보주택을 정상적으로 매각하거나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담보권 실행 연장은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저당권자인 채권금융회사가 차주의 담보권 실행 유예에 동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택의 자체 매각이 어려운 차주에게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담보주택의 매각을 지원한다.
이 때 신용회복위원회는 잔여채무 조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신용회복을 돕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신용회복위원회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 담보주택, 또는 신복위에서 이 프로그램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자체 주택매각이 어려운 차주의 위임을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해 매각하도록 위탁한다.
차주가 직접 최초 매각가를 지정하면 유찰시에는 차감비율을 최소화(1회 3%, 최대 10%)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한 대상주택을 공매절차에 준하는 방법으로 매각을 진행하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잔여채무에 대해 이자·연체이자는 전액감면하고 원금을 최대 60%감면 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