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사외이사제도와 주주소통위원 제도 신설
-
SK그룹 지주회사인 SK㈜가 대기업 지주사 최초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해 주주친화경영 강화에 나선다.
SK㈜는 5일 이사회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 기업지배구조 정보를 명문화해 일반 주주들도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SK㈜ 관계자는 "그동안 주주총회 분산 개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 주주친화경영을 선도해왔다"며 "지배구조헌장은 주주들과의 소통 확대를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SK㈜는 헌장을 통해 선임 사외이사 제도와 주주소통위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임무 수행을 주도하고 대표하는 역할로,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과 견제 기능 강화가 목적이다.
SK㈜는 2016년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만들어 지배구조 선진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선임사외이사 제도 신설로 주주 권익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소통위원 제도는 사외이사 중 1인이 주주소통위원을 맡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소통 강화와 권익 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기업지배구조헌장은 추후 SK㈜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투자자 편의를 위해 영문으로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