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상품 쏠림현상 심화…영업행위 집중 점검예‧적금 중도해지율 개선 등 고객권리 개선도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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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기를 맞아 은행을 떠났던 고객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관행을 개선해 대출은 물론 예‧적금 고객의 권리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단 뜻을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 강화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 중심의 심사 ▲금융관행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및 신뢰도 제고 ▲환경변화에 따른 은행감독 혁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외환건전성 제고 및 외환거래 질서 확립 등 7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향상을 위해 은행권의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볼 참이다.

    이전까지 은행 건전성 검사 위주로 감독했다면 올해부터는 영업행위 검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이다.

    실제 2017년 은행 건전섬 검사는 총 82회, 인력은 3634명이 활동했다. 반면 영업행위 검사는 25회, 인력은 833명이 배치됐다.

    그러나 올해는 영업행위 검사를 위해 횟수는 약 3배 늘린 87회, 인력도 2249명을 배치하는 등 시간과 인력을 대거 투자한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권의 과도한 마케팅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은행권은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며 고위험 금융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해 왔다.

    하지만 고객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란 지적이다. 또 특정 금융상품 쏠림현상이 심화돼 대외적 위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금감원 이진석 국장은 “전방위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정 금융상품 쏠림현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리 및 수수료 체계 역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과 충분히 상의하겠다”며 “이밖에도 편법적 구속행위 등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예‧적금 중도해지이율도 보다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평균 중도해지 이율은 약정금리의 약 30% 수준이다. 그만큼 중도해지할 경우 받아가야 할 이자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약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려 보다 고객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 시 통지를 의무화하고 창구 방문 없이도 온라인을 통한 금리인하 요구, 상품 해지 및 재예치가 가능토록 유도한다.

    이밖에도 수수료 감면 등 포용적 금융실적을 공시하고 은행고객 대상 연간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거래 종합보고서에는 해당 은행의 예‧적금 및 대출 현황, 예금이자, 대출이자 등 다양한 금융정보가 제공돼 은행 거래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