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네이버, 업비트-다음 제휴 맺고 실거래 가격 노출투자자 유입 창구로 활용…금융당국 “제재 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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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포털사이트


    암호화폐를 다루는 거래소가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와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암호화폐 시세 정보를 제공한다.

    빗썸 역시 오는 16일 네이버와 ‘암호화폐 거래 시세 제공 서비스’ 업무제휴를 맺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실시간 거래가격을 노출한다.

    그동안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누구나 쉽게 암호화폐 종목별 등락률, 시가, 고가 및 저가 등 가격 관련 정보를 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두 거래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투자자에게 관심이 높은 시세를 노출하며 신규 투자자 유입이 가능할 것이란 계산이다.

    당초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강력 규제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이들의 활동 영역도 넓히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연초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강경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이후 최흥식 금감원장은 시중은행들이 시스템만 갖추면 계좌개설은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며 입장을 바꾼 게 방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포털사이트와 제휴해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을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대표 거래소를 선정하거나 암호화폐를 화페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정보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자들이 더 몰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다음과 같이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 비트코인의 실시간 시세가 노출되면 누구라도 투자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제를 하고자 한다면 유입 창구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관련 법 규정이 없다보니 손만 놓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관련 법을 하루빨리 만들어 대표 거래소를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시세정보를 제공키로 한 업비트와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은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업비트 내 비트코인 시초가는 2139만9000원이였지만 빗썸은 2154만1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같은 날 최고가, 최저가는 업비트의 경우 2329만9000원, 2060만원을 기록했으며 빗썸은 2198만9000원, 2013만2000원을 기록했다.

    이날은 비트코인 변동폭이 적은데도 두 거래소가 약 100만원 정도 시세 차이를 보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 가격이 노출된다는 건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 대표 가격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두 거래소 간 거래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