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 매수주문으로 시세‧거래량 인위적 변동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통해 신속 조사완료"엄중한 조치‧처벌 이뤄질수 있도록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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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당국의 첫번째 불공정거래 조치가 이뤄졌다.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불공정거래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 억 원(잠정치) 수준으로 파악됐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만에 조사를 완료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조사를 완료했으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해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