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올해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사업년도 계열회사와의 상표권 사용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실태점검 결과 그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는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 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77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67.1%(186개사)에 달하였고 공시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방식 등 세부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33개사)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공시 규정에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공시의무 사항으로 신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사업 년도의‘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뿐만 아니라 지급회사도 상표권 사용 거래현황도 공개 대상이다.

    공시내용은 지급회사, 수취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금액, 사용료 산정방식 등 상세 내역이 공시항목이며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계열회사와의 모든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개정으로 기업집단내 상표권 사용료 상세내역이 시장에 일목요연하게 제공됨에 따라,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 비교를 바탕으로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한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익편취행위가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 공시실태 점검 및 수취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적극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