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기업결합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법령, 심사기준, 신고요령 등 최근의 결합관련 정보가 기업들에 제공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3월에 발간된 후 지난 6년 동안 기업결합신고와 관련된 법령 등 제도가 변경되고 심사사례가 축척됨에 따라 ‘기업결합신고 가이드 북’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개정 목적은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회사의 실무자들과 신고대리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결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의 의의, 기업결합의 유형별 신고요건, 회사 규모 산정방법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각종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또한 기업결합관련 통계, 제도 변천내용 및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제도를 함께 수록했으며 그간 기업결합 관련 상담, 국민신문고 및 질의 등을 통해 기업들이자주 질문한 사항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해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실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기업결합심사가 시작된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인정해 시정조치한 대표적인 사례 20개와 함께 기업결합관련 법령 및 기업결합신고요령 등 관련 고시를 수록해 기업결합 신고 시 신고회사들이 쉽게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 개정으로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결합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측가능성 제고, 기업결합에 수반되는 시간·노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부정확한 신고에 따라 낭비되는 인력·시간 등을 절약함으로써 복잡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M&A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