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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이 ‘종이 문서 줄이기’ 영업 정착을 위해 고객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키로 했다.

    2일 농협은행은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 시 0.2% 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채움모기지론, 프리미엄모기지론, 채움전세우대론, 전세금안심대출이며 상품별 우대금리 총 한도 내에서 금리를 우대해 준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작성하게 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페이퍼리스를 위한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우대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