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cc급 디젤차량 일부서 불법 소프트웨어 발견국내 판매대수 약 1만3000대 추정, 향후 리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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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디젤차량 일부에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발견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cc급 디젤차량을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을 비롯해 포르쉐 카이엔 등 총 14개 차종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소프트웨어는 실제 운행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적발된 소프트웨어의 작동 방식은 '이중 변속기 제어'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 등이다.

    이중 변속기 제어 방식은 운전대의 회전각이 변할 경우 실제 운행조건으로 인식해 질소산화물 배출량 제어 장치(EGR)의 가동률을 제어하는 것이다.

    인증시험에서는 운전대의 움직임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인증시험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인 0.18g/km을 충족하지만, 실제 주행 시 기준치의 약 1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프로그램이 적용된 모델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7 3.0L, A8 3.0L 및 4.2L 등 3개 차종이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에서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가동률이 낮아지는 방식이다. 특정 시간 경과 시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은 기존 대비 최대 40%까지 낮아진다.

    해당 프로그램이 적용된 모델은 아우디 A6·A7·A8Q5·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총 11개 차종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모델이 국내에 약 1만3000대 판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며, 과징금 등 추가 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추정금 규모는 140억원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환경부로부터 3000cc급 경유차 12개 차종 9035대에 대한 리콜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예고를 전달받았다"며 "본사 및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적발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포르쉐는 인증서류 조작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