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 금액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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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문경영인(CEO)들과 재벌총수들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최대 243만원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대 19만8000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룹 회장과 전문경영인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여기에 직장가입자라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부담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24%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상한액은 7810만원으로, 2018년 건강보험료율(6.24%)을 적용하면 보험료는 월 487만3440원(7810만원×6.24%)이지만, 반반씩 분담하면 직장인과 회사가 각각 월 243만6720원씩 낸다.

이렇게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4000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명의 0.023%에 해당한다. 단,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는 달라진다.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2개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있으면서 2개 회사에서 각각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받았다면, 1개 회사당 월 243만6720원씩, 매달 487만3440원을 본인 부담 건보료로 내야 한다.

회사에서 일해서 번 근로소득 등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게 버는 직장인은 보수월액 건보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란 이름으로 월 최대 243만672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처럼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현재 4만6000여명(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명의 0.27%에 해당)에 달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0년부터 해마다 7월을 기준으로 조정되는데,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434만원이었고,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449만원이었다.

상한액을 적용해 지난해 고액 연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출하면 대략 월 39만7350원(441만5000원×9%)이며, 회사와 절반씩 부담원칙에 따라 월 19만8675원만 본인이 내면 된다.

여러 기업의 등기임원으로 적을 올렸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별로 본인 부담 보험료를 각각 따로 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에 따른 절반의 본인 연금보험료(월 19만8675원)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5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 현황을 보면,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이 작년에 총 243억8000만원을 받아 전문경영인과 오너 일가 출신 경영인을 통틀어 연봉이 가장 많았다.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52억8700만원), 권영식 넷마블 대표(42억7500만원)도 40억원 이상을 받았다.

오너 일가 출신 경영자 중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상장·비상장 계열사를 합쳐 152억원 이상을 받아 오너 경영인 중 1위를 차지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도 작년에 109억원이 넘는 보수를 챙겨 2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