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강도상해죄 등에 해당"
  • ▲ 이마트 로고. ⓒ이마트
    ▲ 이마트 로고. ⓒ이마트


    이마트가 지난 2일 발생한 마트산업노조의 과격 시위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해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지부장 등 6명과 성명불상자 다수를 구로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이마트는 구로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허혈성 심장질환)와 관련해 노조의 폭력적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 고소·고발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마트 측은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 조치를 시행했다. 노조 측이 마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또 추모집회를 마친 후,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점포를 돌며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6명의 직원에게 각각 소지열상, 고관절 부상, 뇌진탕, 요추염좌상 등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촬영 중인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직원을 넘어뜨린 후 집단으로 폭행했으며, 강제로 빼앗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이러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강도상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추모집회를 빙자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해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며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