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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전국에서 600명 넘게 지정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부동산 특사경 지정 인원은 예정자까지 총 622명이다.
이미 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 특사경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276명, 검찰에 지명 신청을 한 인원은 252명이다. 또, 지자체가 지정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인원은 94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 이후 다시 집계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부동산 특사경이 600명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서 규정된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불법전매 등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이다.
서울에서는 기존 특사경 101명이 모두 부동산 특사경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사건을 전담하는 특사경은 10여명 선이지만 나머지 특사경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 부동산 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경기도는 2월 말 84명이 이미 지정됐고 추가 신청 인원이 모두 지명되면 201명이 부동산 특사경이 된다.
부동산 특사경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국토부에는 6명의 공무원이 부동산 특사경으로 지정됐다.
1~2월 서울과 경기도에 대한 부동산 합동점검 때 국토부 특사경 6명과 서울시 특사경 5명 등 11명이 처음 단속에 투입됐다.
당시 단속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12건을 적발하고 43건의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 등을 했으나 특사경이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실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