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9백만원 과징금도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거짓 추가 공사 수주를 빌미로 수급사업자를 기망하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삭감한 금강주택에 대해 과징금 2억 900만원과 검찰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와 관련, 계약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공사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당초 주기로 검토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산각서까지 받은 추가공사대금 2억 4000여 만원을 대폭 삭감해 4천 800여만원으로 합의 후 지급하고, 그 후 다른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금강주택에게 3억 1300여 만원의 추가공사대금 정산을 요청했으나, 금강주택은 2014년 1월 추가공사대금을 2억 4000여만 원으로 검토한 내역과 정산각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보내고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정산각서를 날인해 금강주택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금강주택의 지시대로 날인한 정산각서를 금강주택에게 보냈으나, 금강주택은 주기로 검토한 추가공사대금 2억 4000여 만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금강주택은 2014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금강주택이 발주하는 다른 현장을 수차례 줄 것처럼 언급했고, 수급사업자는 2014년 3월 경 당초 검토한 추가공사대금 대비 20% 수준으로 금강주택에서 제시한 하도급대금 4천 800여만원이 기재된 정산합의서에 합의했다.

    하지만 금강주택은 임직원의 말과 달리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해 2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강주택 법인에 대해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후려친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엄중하게 제재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