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 참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앞으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참여업체는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추가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게 된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계약 당시 선택했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증가했다.

    그러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본인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 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종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참여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금액 전체를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계약 해제 시에는 전액 환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의 소비자 보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상조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새롭게 마련돼 보다 폭넓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에 추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있는 경우 적극 협력할 방침으로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상조업체 가입정보 및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