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 등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건설위탁함에 있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지연한 혐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및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업체에 대해 앞으로는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들 업체의 경우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감안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종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을 억제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겠다”며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