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포함 판단… 특정 라인 및 화학물질 도용 가능"고용부, 보건 전문가 의견만 귀 기울여… 기술유출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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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권익위 행심위가 고용부의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산업계는 이번 사안이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데다 산업 전반으로 불똥이 튈 수 있었던 만큼 정부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제 2차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신청한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했다.산업부는 삼성전자의 2009~2017년 화성, 기흥, 평택, 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30nm 이하급 DRAM, NAND Flash, AP'의 공정 및 조립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측정위치도에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이 있어 경쟁업체의 생산성 개선에 활용될 수 있고 특정 라인이나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통한 공정 비법이 도용될 수 있다고 봤다.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도 "보고서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로써 삼성전자는 고용부가 19일~20일 보고서를 공개하려던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산업부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행심위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는 상황이다. 행심위는 이르면 5월 중 본안 사건을 결정할 방침이다.일각에서는 고용부가 반도체 등 산업 전반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보공개를 추진했던게 오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부는 보고서 공개 근거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과 한국산업보건학회 등 보건 전문가의 의견만을 듣고 "영업비밀이라 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되다 보니 오해가 확대됐다"며 "이번 산업부의 판단은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산업부와 행심위의 이번 결정을 내심 반기는 모습이다.산업부의 이번 결정이 향후 기업들의 정보공개 논란 발생시 선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술유출 부분에서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업계 관계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만으로도 기술격차가 좁혀질 수 있어 쉽게 도용이 가능하다"기업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충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