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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산업부 판단에 따라 향후 예정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안과 행정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부 반도체전문위원회는 17일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산업기술 정보에 해당하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 핵심기술 포함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자료로, 삼성전자의 2009~17년 화성, 기흥, 평택, 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30nm 이하급 DRAM, NAND Flash, AP의 공정 및 조립기술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국가기밀 여부 핵심은 단위작업장소별 화학물질(상품명), 측정순서, Layout, 월 취급량 등의 정보로부터 공정 및 조립기술의 유추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산업부의 판단에도 공개여부는 변수가 남아있다.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다만, 국가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고용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일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국가 핵심기술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규는 없지만 향후 산업부의 결정이 공개여부 잣대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의 판단으로 삼성전자 보고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분위기속, 국가기밀 공개여부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