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앞두고 무더기 신고… 수도권 77% 차지
  •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추이.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추이. ⓒ국토교통부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둔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3만5000명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 수는 3만50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363명에 비해 8.02배 증가한 것이며 전월 9199명과 비교해도 3.80배 증가한 수치다.

    이달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앞 다퉈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년 단기 임대의 경우 지난달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3월 등록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이달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절세를 위한 등록이 이어졌다"며 "정부의 다주택 규제 정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이 1만5677명으로 가장 많다. 경기도는 1만490명, 인천은 111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전체의 77.9%(2만7280명)를 차지했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31만2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모두 110만5000채로 추정된다.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치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

    국가에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제 및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해주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모두 5만8169명이다. 이는 지난해 1월1부터 12월12일까지 11개월간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 5만7993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8·2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세와 종부세 등의 과세가 강화되며 이에 맞춰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고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마련했다.

    국세의 경우 3월까지 5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달 이후에는 8년 이상 장기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나 건보료 인상분 감면의 경우 등록시점과 상관없이 혜택이 동일하다.

    이 관계자는 "양도세·종부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 정상 시행을 앞두고 있어 건보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