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신금융협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이 여신금융사 기획·법무 등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을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약관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 등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또 최근 핀테크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전자금융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도 및 관련 법률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자금융 관련 법률 과목을 신설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