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법인 지오 박지웅 대표세무사.ⓒ뉴데일리
    ▲ 세무법인 지오 박지웅 대표세무사.ⓒ뉴데일리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부모님 재산 이전에 대한 고민으로 사전 증여 또는 사망 후 상속을 고민하고 이에 따른 세금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의뢰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는 방법 중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느 방법이 유리한 지를 살펴보기 위해선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대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증여세의 경우, 무상으로 이전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반면 상속세는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상속받을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 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증여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해 과세대상을 계산한다.

    이 때문에 과세대상의 정의만을 볼 때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더 방대함으로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세금부담이 적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다.

    2016년 기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상속이 발생한 전체 피상속인 28만3877명 중 2.6%에 해당하는 7393명만이 상속세를 납부했고 나머지 97.4%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선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우선 증여와 상속의 세액계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상속세의 공제액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증여의 경우 누구로부터 증여받는지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아래의 금액 중 하나를 공제해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 외에도 각 증여인과의 관계별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한번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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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속의 경우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과 10년 동안 증여한(상속인 외 자는 5년) 가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모두 공제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상속세 공제액은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예로 증여의 경우 누구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되고 배우자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공제액이 5000만원에 불과해 5남매가 증여 받는다고 하면 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상속의 경우 누구에게 상속되는지를 불문하고 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이 증여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별·수증인별로 계산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에 비해 더 적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세의 세액계산은 상속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한 후 먼저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결론적으로는, 납부한 세액의 차이가 없게 된다.

    게다가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합산해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먼저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증여로 인해 세금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물론 증여를 할 재산의 가치가 증여 후 단기간 내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실 부모님 등으로부터 10년 내에 상속개시가 되지 않는다면 증여를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동산 등의 가격이 예전처럼 급등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부모님의 고령 등을 사유로 섣불리 증여를 받는 것보다 상속을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증여와 상속의 세금차이는 개별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절세 전략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도출한 이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추천한다.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박지웅 

     

    現)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前) 국립세무대학 11기 졸업, 국세청 18년 근무 (상속증여 등 재산세제 세무조사 전문)

    고양세무서, 북인천세무서 과세쟁점 자문위원회 위원

    고양세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협의회 위원

    고액상속, 자금출처, 주식변동 조사대상 선정요원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