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망 무임승차 규제 분위기 조성국내도 국정감사 질의, 법제화 탄력협상 테이블 불균형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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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빅테크 규제론자가 지명되면서 망 무임승차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FCC 위원장으로 지명된 브렌던 카 위원은 망 사용료 부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업자)가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에서다.

    브렌던 카 위원은 미국 이용자의 세금을 통해 인프라 비용을 충당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CP가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브렌던 카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2020년에 거둔 매출 1조 달러의 0.009%인 약 100억 달러만 있으면 이용자에게 걷는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

    글로벌 CP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에서도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에 대해 지적하는 질의가 이뤄졌다. 국내 통신 사업자(ISP)들은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글로벌 CP와 협상력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호소했다.

    ISP들이 경쟁하는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대체재가 존재하지만, 글로벌 무료 동영상·OTT 시장은 구글과 넷플릭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CP는 ISP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다른 회선을 사용할 수 있지만, ISP는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면 소비자 불만은 물론이고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무임승차 방지법안을 통해 협상력의 차이가 발생할 때 정부가 개입해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도 협상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글로벌 CP의 계약 체결이나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 망 사용료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통신망 트래픽은 구글(28.6%)과 넷플릭스(5.5%) 등 글로벌 빅테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ISP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글로벌 CP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 문제는 7년을 끌어왔지만 정부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인프라를 통해 이득을 얻는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설비투자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