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터넷뱅킹 통해 상대방 연락처 등록 후 자금이체 OK
  • ▲ 신한은행은 3일 기업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자금이체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신한 biz 퀵 연락처 이체' 서비스를 출시했다. ⓒ신한은행
    ▲ 신한은행은 3일 기업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자금이체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신한 biz 퀵 연락처 이체' 서비스를 출시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자금이체 거래가 많은 기업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해 간편 서비스를 내놨다.

신한은행은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 만으로 이체가 가능한 '신한 biz 퀵 연락처 이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신한 biz 퀵 연락처 이체 서비스는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기업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대 1만건까지 상대방 연락처 등록 및 이체가 가능하다.

거래 상대방의 계좌번호 없이도 서비스를 통해 이체를 등록하면 수취인에게 문자 메세지가 전달되며, 수취인은 메세지를 통해 본인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 시 송금액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수취인별 입금액과 수취인 입·출금 통장의 표시 내용도 각각 다르게 등록할 수 있고, 지정한 시점에 이체가 가능한 '예약 이체등록' 기능도 제공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 고객에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서비스를 꾸준히 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