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소셜커머스의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가 취해졌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와 쿠팡(주), ㈜티몬 등 소셜커머스 3개사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및 배타적 거래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조치한 최초 사례로 과징금액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에 달한다.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며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고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 3,25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3,83억 3백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위메프는 지연 지급된 판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2016년 9월 모두 지급해  자진시정한 점이 참작됐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며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2014년 2월부터 다음해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혐의다.

    티몬 역시 2014년 3월부터 당해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야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아울러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500만원을 제대 지급하지 않은 뒤 지난해 2월에야 지연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유통업체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판매대금 지연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전가, 부당 반품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