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요구 거절시 발생할 위험 우려해 지원朴 독대시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 일으킨 것 사과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뇌물’이 아닌 ‘준조세’ 성격이었다고 못을 박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수감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신 회장 측 변호인단과 검찰의 프리젠테이션(PT)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단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은 청와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준조세라고 강조하며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하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단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

    변호인단은 “박근혜 정부는 미르·K스포츠재단뿐만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등의 다양한 준조세를 요구했다”며 “당시 롯데는 혁신센터 중 한 지역거점을 맡아 720억원을 지원했다. 하남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롯데 역시 청와대 강요에 의해 자금출연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 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롯데 측은 “원심은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이 롯데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현안이라고 봤다”며 “하지만 호텔롯데 상장 과정에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문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장이 중단된 것은 경영비리건으로 롯데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에 앞서 면세점 특허 숫자를 늘리기로 정부는 방침을 정한 상태였다”며 “이들 사이에 면세점 특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동빈 회장은 직접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500자 이내의 짧은 글로 본인의 현재 심정과 당시 상황 등을 전했다.

    신 회장은 “독대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만 했다”며 “이 상황에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건넨 것이 면세점 특허 심사를 위한 뇌물이라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롯데는 평창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도 후원했는데, K스포츠재단 지원이 법정구속의 단초가 된 것에 매우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편의를 얻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것으로 봤다. 준조세 성격이 아닌 뇌물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는 것.

    검찰은 “롯데가 낸 70억원은 출연금이 아닌 사업자금 성격”이라며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시 사업자금 지원을 요구받았지만, 사업 타당성과 해외송금에 대한 거부감으로 거절했다. 사업자금을 지원한 기업은 롯데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 분쟁으로 악화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봤다. 또 이 과정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청와대에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6년 3월 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만남에서 면세점 관련 청탁이 있던 것으로 봤다. 안 전 수석이 관련 내용을 검찰 조사와 신문과정에서 모두 증언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안 전 수석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반문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을 회유해 허위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과 부정한 거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안 전 수석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에서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진술을 받은 적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롯데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박창영 롯데면세점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