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여부 불분명, 전현직 등기임원 고발 과도

  • LS그룹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부당행위가 아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다.

    공정위는 또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LS 측은 '공정위 부당 지원 심사 결과에 대한 LS 입장' 자료를 내고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銅,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어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로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대주주의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듯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S는 또 "LS그룹의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2조5000억원으로,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략 원자재"라며 "이에 따라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통합구매 전문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으며,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라며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해 가격할인(Volume Discount)을 받고 파이낸싱과 동 선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으며, 공급사는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했다.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는 게 LS측의 주장이다. 또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LS측은 설명했다.

    LS 관계자는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