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KEB하나·경남은행, 7월 부당수취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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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이자를 과다 수취한 은행들이 즉각 환급 절차에 나섰다.

    하지만 발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향한 고객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6일 한국씨티‧KEB하나‧경남은행 3곳은 이날 오전 대출금리 적용 오류로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를 오는 7월 중 환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은행들의 이같은 조치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총 9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관련 점검을 했는데 한국씨티은행과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등 3곳에서 이자 과다수치 사례가 적발됐다.

    대출이자 부당 산출을 저지른 은행 3곳 중 고객들을 상대로 가장 많은 이자를 수취한 곳은 경남은행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에서는 고객 연소득 금액을 잘못 입력해 금리가 추가 가산된 사례가 발견됐는데, 최근 5년 동안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의 이자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객의 연소득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보다 낮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수취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부채비율이 정상 입력됐을 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객은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경남은행은 일부 영업점에서 이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총 25억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겼고, 오는 7월 중 피해 고객에게 환급한다는 입장이다.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대출금리 적용 오류로 각각 1억5800만원, 1100만원의 부당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KEB하나은행에서는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고객 피해가 훨씬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금리 적용오류 피해를 본 기업대출 고객은 총 159명으로 가계대출(34명) 고객보다 훨씬 많았다.

    은행은 기업 고객에게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된 금리가 아니라, 기업 고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금리(13%)를 적용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적발됐다.

    한국씨티은행에서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들은 환급 절차에 신속히 돌입하고 고객 피해 최소화 및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섰으나 오히려 논란은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일부 영업점 내 직원 개인의 실수로 문제를 제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은행이 고의로 대출 금리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금융소비자 단체들이 정보공개와 향후 집단소송 의지를 밝히고 은행권 전수조사, 기관징계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칼을 쥐고 있는 금융당국이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다 보니 여론은 점점 악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 관련 은행들을 기관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언급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전수조사 계획이 없으며 은행들이 자체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어 오히려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자체 환급에 착수한 것과는 별개로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