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일 진에어 면허 취소 등 징계 수위 결정조현민 갑질 여파로 총수 일가에 대한 분노가 도화선1900명 임직원에 대한 일자리 문제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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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에어

    진에어의 운명이 하루 뒤에 판가름 난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및 진에어 부사장의 물컵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저비용항공사 한 곳의 문을 닫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진에어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분풀이 대상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

    기자는 상황을 뒤집어 생각해봤다. 갑질 사태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았을 상태를 말이다.

    즉,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에 재직한 것이 갑질 사태 이전에 드러났다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 여부를 고민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2010년 당시 항공법에는 면허취소 또는 다른 방법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면허 취소가 아닌 다른 방법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갑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거부감이 극대화된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막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총수 일가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혔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화를 누그러뜨려야 할 소재가 필요하다. 어떤식으로든 총수 일가에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분풀이 대상이 진에어가 됐지만, 위험한 발상이다.

    진에어에는 총수 일가와 무관하게 1900명의 임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정부나 사법당국의 칼끝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진에어 협력업체도 1만명에 이른다. 면허 취소는 사실상 회사 문을 닫으라는 사형 선고이기 때문에 190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매각을 진행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영업망은 망가지게 되고 실적은 곤두박질 칠 수 밖에 없다. 상당수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수 밖에 없고, 파산 가능성도 커진다. 한진해운에 이어 진에어까지 공중분해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또 당시 의도적이지 않고 법률적 검토가 미흡해 발생한 사건을 두고 면허 취소를 고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뒤늦게 위법 사실을 인지한 회사 측은 2016년 3월 조현민 전 전무를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국토부에 알렸다.

    그때까지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혀 몰랐다. 진에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바가 없다. 당시 국토부 책임자들의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대목이다.

    국토부가 허술했던 자신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진에어에 떠넘겨서는 안된다. 그 폭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1900명에게 붙똥이 튀어서는 더 더욱 안된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항공사업법 제9조의 1호 및 항공안전법 제10조 1의 5호에는 외국인이 전체 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반면 항공사업법 제 9조의 6호에 따르면 임원이 단 1명이라도 면허의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같은 항공사업법 9조에도 상충되는 2개의 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