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개최
  • ▲ 류기정 사용자 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중이다. ⓒ뉴시스
    ▲ 류기정 사용자 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중이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이 지났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논의했다. 지난달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7시간에 걸쳐 구분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경영계는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기타 간이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구분 적용이 시급한 업종이 많이 있지만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적 근거와 현실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선정한 업종"이라며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로 한계"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영계가 당장은 3개 업종에 한해서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적용 선례 업종이 생기면 다른 업종까지 확대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의 전원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구분적용 안건을 협의를 통해서라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입장이다. 부분 논의가 마무리되고 2025년 최저임금 노사의 최초 제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은 27일까지로 사실상 이미 심의 기한을 넘었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한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후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건 9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