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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한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논의체 복귀 선언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은 면했지만, 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은 넘기게 됐다.
한국노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경영계 반발이 예상된다. 대화 재개 이후에도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후 4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렸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 시한이다. 하지만 노동계 불참으로 이날 회의도 공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총 17명만 참석했다.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행보를 내부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전날 여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 합의하고 최저임금위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논의체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복귀 시점 결정은 위원장한테 맡기기로 했다. 다음 달 초부터 다시 참여할 거라는 견해가 많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복귀 선언에 따라 근로자위원 참석을 전제로 관련 자료를 준비했으나 불참해 아쉽다"며 "앞으로 (한국노총이 참석하면)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거의 매일 전원회의를 열어)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해 반드시 8월5일 공포는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에서) 다음 주부터는 참석하리라 생각한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답은 아직 들려오고 있지 않아 아쉽다. 그 문제까지 해결해 다음 주에는 완전체로 최저임금위가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아직 대화 복귀를 논의한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가능성은 열어놨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중이고 집행부에서 따로 (최저임금위 복귀에 관해) 논의한 바 없다"면서 "한국노총 복귀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순 있고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 -
한국노총과 여당은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이후 바로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기상여금 등을 산입범위(산정기준)에 포함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으로 피해를 보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의 지원책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EITC는 일자리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 소득 증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양측은 최저임금 결정에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가 주로 반영되는데 가구 생계비가 반영되면 최저임금 수준이 오를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같게 맞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되므로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임금 인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노총과 여당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급 능력을 높이는 지원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노총은 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계는 즉각 대응을 피하고 있으나 한국노총과 여당의 일방적인 최저임금제도 개선 합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 "앞으로 입법화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선 "지난 2013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서 두 제도의 취지가 서로 다른 만큼 산입범위를 같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이를 입법화를 통해 일치시키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기업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으로 지금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영세 사업자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타 개선 방안도 최저임금위에서 전문가 TF를 열어 연구과제로 추진했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안들이어서 입법화 등 후속 조처가 진행되면 경영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