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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지난 2016년 이후 2년 만에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 가운데 총 290여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23일부터 이날 오후6시까지 만 40세 이상이면서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 약 5500명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 중 신청자는 총 288명으로 구(舊) 외환은행 출신은 131명, 구(舊) 하나은행 출신은 157명으로 파악됐다.
KEB하나은행은 대상자들에게 퇴직금으로 약 2년치에 해당하는 급여에 위로금으로 2~3개월치 급여를 추가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점장 이상의 관리자급은 평균 월 급여의 27개월분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책임자급 중 만 52세 이상은 33개월분, 만 50세 이상은 30개월분, 만 49세 이하는 24개월분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행원 A급 중 만 50세 이상은 평균 월 급여의 33개월분, 45세 이상은 30개월분, 44세 이하는 24개월 분을 지급받는다.
KEB하나은행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2016년 이후 두 번째다. 2016년 당시에는 만 39세 이상, 근속기간 14년 이상인 1~5급 직원과 만 38세 이상인 10년차 직원이 대상이었으며 총 500명 가량이 은행을 떠났다.
KEB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특별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라며 "사측도 이번 특별퇴직에 300~500여명 수준을 예상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배경은 조직 활력 제고와 조직슬림화를 위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과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일반직원 중 책임자급 비율은 53.7%다.
시중은행들은 적극적인 퇴직제도 운영을 통해 과거 고령층이 많은 항아리형 구조에서 젊은 층이 두터운 피라미드형으로 옮겨가는데 힘쓰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5월 28일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KEB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정부의 '희망퇴직' 주문에 은행권이 적극 동참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