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변경·신규 면허 유사성이 관건"… 훈령에 업무 세분 안 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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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무소속) 의원은 과거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이 확인된 진에어·아시아나·에어인천의 면허변경이 이뤄질 당시 국토부 훈련 '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전결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설명으로는 해당 훈련의 별표(공통사항 및 실·국별 전결사항)에는 정기항공운송사업 '사업면허' 업무는 과장이 기안하고, 차관이 전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사업면허 '변경'과 '신규발급' 등 세부 업무는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 2014년 개정한 현재의 '국토부 위임전결규정'에도 관련 항목이 '사업면허, 등록'으로 바뀌었을 뿐 전결권자는 차관으로 돼 있다.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도 면허변경을 차관 전결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부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의원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변경면허가 항공운송사업 (신규)사업면허와 유사하다고 본다면 전결권자가 차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에서 정한 신청서 양식만 봐도 변경면허와 신규면허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둘은 신청양식이 거의 같고 처리절차는 100%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장 전결사항인 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업, 폐지와 사업계획 변경인가는 신청서 처리절차가 변경면허와 매우 다르다"며 "법령상 변경면허 업무는 신규면허와 함께 '사업면허' 항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추가 의견으로 변경면허가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등의 업무와 유사하다면 전결권자가 과장이라고 볼 수 있고, 현행 위임전결규정에 유사사항이 없으면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 등이 전결권자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령상 변경면허는 신규사업면허와 유사하고, 2008년부터 사업면허 항목이 있었으므로 추가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진에어 사태로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해당 업무가 과장 전결이라며 당시 과장급 이하 인사 3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여태껏 항공사 변경면허 업무를 단순 민원사항으로 처리하면서 훈령을 어긴 소지가 있다"며 "실무상 차관 결재가 어렵다면 훈령을 고쳤어야 한다. 관성적 업무태도로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았고, 결국 진에어 직원 2000여명이 4개월 동안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변경면허 업무를 실·국장 전결로 상향한다 했으나 먼저 법령 위반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꼬리 자르기 수준을 넘어 '칼(KAL)피아' 의혹까지 제기되는 만큼 국토부는 2013~2016년 해당 부서에 역임한 차관 3명과 실·국장 7명에 대해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