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근무시간 단축… 문화센터 이용객 크게 늘어이커머스 업계 "52시간 근무로 인력 확충 나서"
  •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어 든지 약 두 달, 유통업계 기업은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분위기다.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이 크게 향상되며 신규 일자리 역시 늘어났다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다.ⓒ연합뉴스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어 든지 약 두 달, 유통업계 기업은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분위기다.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이 크게 향상되며 신규 일자리 역시 늘어났다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다.ⓒ연합뉴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어 든지 약 두 달, 유통 업쳬들은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분위기다.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이 크게 향상되며 신규 일자리 역시 늘어났다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기업들의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과 회식이 줄면서 퇴근 후 PT(개인트레이닝), 요가, 필라테스 등을 배우거나 평일 저녁 영화관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은 저녁시간대 강의 수를 늘려 ‘칼퇴’ 직장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문화센터 이용 고객이 전년대비 5% 가량 늘었으며 오후 6시 이후 저녁 수강자가 20% 가까이 증가했다. 52시간 근무 이후 워라벨 열풍이 불며 저녁 시간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한 시간 단축됐다. 매일 자정 폐점하던 영업점을 한 시간 당긴 밤 11시에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가장 먼저 시간을 앞당긴 곳은 이마트다. 이마트는 올해 초부터 전 점포의 영업종료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밤 11시에 문을 닫고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역시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밤 11시로 맞췄다. 차후 영업시간 조정 점포를 늘릴 계획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기존 점포 직원들은 하루 8시간 교대 근무를 했다. 그래서 52시간 근무하고는 거리가 멀다"며 "반면 12시까지 근무했을 때는 귀가 여비가 따로 나왔다. 하지만 11시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며, 기본급 외 수당이 사라진 점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편의점 업계도 주 52시간 근무에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경영주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52시간 근무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반면 본사에서는 업무 강도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새로이 도입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미니스톱 관계자는 “야근이 많은 일부 부서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직원들이 시간을 조율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전했다.

    이커머스 업계 역시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일부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로 신규 채용을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위메프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체 임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급여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지난 5월 9.82시간에서 5.46시간으로 44.4% 감소했다고 밝혔다.

    위메프 관계자는 “일하는 양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공격적으로 채용을 늘러갈 예정이다. 6월 이후 신규 채용이 200명 가까이 된다. 인력을 늘려가면서 기존 직원들의 워라벨을 맞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쿠팡 역시 최근 쿠팡맨 1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인력충원에 힘 쓰겠다는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맨의 경우 주5일 근무 기준, 주55시간 근무에서 5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됐다. 이에 따른 급여도 일부 줄어들었다. 쿠팡은 소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대 주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1년간 유예됐지만, 내년부터는 주52시간이 적용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