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PC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인용 결정지난 4월 구속 이후 5개월만변호인 측 "증거인멸, 도주 우려 모두 없어" 보석 요청
  • ▲ 올해 2월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올해 2월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난 4월 구속된 허 회장은 보석을 청구했다가 7월 한 차례 기각된 됐다. 이후 이달 10일 다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7월 보석 심문에서 허 회장은 “처음 경험하는 복수노조 체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면서 “소수노조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쓰면서 노사관계가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은 쟁점인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모두 없다며 보석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다.

    허 회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됨에 따라 그간 초유의 ‘경영 공백’이 이어졌던 SPC그룹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총수의 부재로 인한 부담도 덜게 됐다. 과감한 투자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은 오너의 결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3월 허 회장은 방한 중인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 파스쿠찌의 CEO이자 창업주 3세인 마리오 파스쿠찌(Mario Pascucci)와 만나 ‘이탈리아 내 파리바게뜨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가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 MOU를 체결하며 중동 시장에 K-베이커리 진출을 공식화하고 올해 준공을 앞둔 할랄 시장 공략 위한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 등의 해외 사업 추진도 모두 허 회장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